트럼프 행정부, ICE와 CBP 민감한 지역에서 체포 허용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r과 세관국경보호청(CBP) 요원들이 교회와 학교 등 ‘민감한 지역’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월 20일부터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ICE와 CBP가 이제 학교와 교회 등 민감한 지역에서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3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도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 대한 불시 검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의 이민 변호사들은 이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왓슨 이민 법률(Watson Immigration Law)의 타미나 왓슨 변호사는 “이 모든 행정명령은 매우 새롭고, 주 정부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왓슨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ICE 요원들과 만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신은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ICE에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ICE 요원이 방문할 경우, 집에서는 유효한 판사 서명이 있는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거나 경찰을 집 안에 들여보낼 필요가 없으며, 이민 당국에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답할 필요 없이 침묵할 권리가 있고, 구금되거나 체포되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장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며, 두려움이 들면 차분히 출구로 걸어갈 수 있고, 이민 당국에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답할 필요 없이 침묵할 권리가 있으며, 구금되거나 체포되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는 이민 당국에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답할 필요 없이 침묵할 권리가 있고,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나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경찰은 무기 소지가 의심될 경우 옷을 수색할 수 있고, 구금되거나 체포되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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