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 엔젤레스, 공실 건물 소유자에 최소 공과금 167.70달러 부과

포트 엔젤레스 시의 공실 건물 소유자들은 2024년부터 새로운 조례에 따라 최소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조례는 2024년 12월 17일 시 의회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공실 주거지와 상업지에 대해 공공 서비스 지역 내 모든 공공 유틸리티에 최소 공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공실 건물에 대해 월 최소 공과금 167.70달러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포트 엔젤레스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틸리티, 즉 물, 전기, 쓰레기 처리 등 공공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는 시 정부의 추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조치로, 공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유틸리티 사용량이 적거나 전혀 없더라도 해당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포트 엔젤레스 시 의회는 2021년부터 공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추가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유틸리티 자문위원회는 2023년 8월 모든 공실 건물에 유틸리티 요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제스 스트레이츠는 이번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경찰과 소방 서비스 같은 필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제한된 수익원을 가지고 있다. 시 운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예산과 수익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례는 포트 엔젤레스 시가 점차 증가하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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