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가리면 벌금! 워싱턴주 새로운 법 시행

워싱턴주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차량 번호판을 덮개로 가리면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이미 불법이며, 올해 하우스 법안 1963을 통과시켜 번호판 덮개도 불법으로 추가했다.

법안을 발의한 빌 라모스 의원은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러한 플라스틱 덮개를 보았을 것”이라며, “번호판 덮개가 어두운 색이거나, 깨지거나, 오래되어 색이 바래 흐릿해져 번호판을 읽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 차량을 세울 때 번호판을 읽고, 그들이 누구를 세우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행료 부스나 속도 제한 카메라도 번호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 경찰대 캡틴 디온 글로버는 “레이더 탐지 시스템은 빛을 이용하는데, 번호판 덮개가 있으면 번호판을 읽을 수 없어 속도 위반을 감지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공격적인 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장치들이 우리의 도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덮는 것은 이제 워싱턴주에서 주요 범죄로 분류되며, 경찰은 이를 이유로 차량을 세울 수 있고,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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