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 차별 소송에서 전직 의사에게 2,100만 달러 배상 판결

벤자민 다니엘슨 박사는 2020년에 병원 내 인종 차별을 이유로 사직한 후, 시애틀 어린이병원의 오데사 브라운 어린이 클리닉을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병원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흑인 여성의 높은 출산 및 유아 사망률, 충수염을 가진 어린이에 대한 인종 차별적인 통증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다니엘슨 박사는 또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한 동료가 병원 내에서 다양성 노력으로 찬사를 받는 등 독성적인 환경을 묘사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그의 사직 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그는 20년간 병원에서 의료 이사로 재직하며 인종 차별을 해결하지 못한 병원의 태도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 후, 다니엘슨 박사의 소송팀은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낸 증인들, 다니엘슨 박사를 지원하며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운 지역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한 배심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판결이 차별에 맞서는 중요한 상징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애틀 어린이병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며, “우리 병원의 목표는 모든 아동에게 고품질의 공정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증거 부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배상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원 측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다니엘슨 박사는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병원 내 인종 차별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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