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민 모두에게 확장된 의료보험 가입 기회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의료보험 공개 가입 기간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 주의 모든 주민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 (Washington Healthplanfinder)를 통해 의료보험 및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많은 한인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보험가입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 전달을 강조하는 한인생활상담소는 의료보험 가입 시, 미국 시민권, 영주권 등의 이민 서류가 가입 조건으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이민 신분이나, 향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자는 케스케이드 케어(Cascade Care)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되어 추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보험 가입 상담 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개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다. 보험 관련 상담 및 가입은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 고객지원 센터로 전화 (1-855-923-4633)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거나, 웹사이트 (wahealthplanfinder.org)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 (425-776-2400)에 문의할 경우에도 의료보험 가입 상담을 지원해 주는 협력기관과 연결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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