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워싱턴주 선거, 시민 투표에 부쳐진 4가지 법안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워싱턴주에서 시민 투표에 부쳐진 4가지 법안은 시민 발의안(Citizen Initiatives)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이 과정은 일반 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고 이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안이 투표에 오르기 위해서는 △발의안 작성 및 제출: 시민 또는 단체가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명 수집: 법안을 선거에 부치기 위해 일정 수의 유권자 서명이 필요 2024년의 경우, 403,000개 이상의 서명을 확보 △서명 검증: 주 국무장관은 제출된 서명을 검증하여 요구된 최소한의 서명을 충족했는지 확인 △투표 등록: 서명이 충분히 모이면, 법안은 해당 선거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로 법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4년 워싱턴주 선거에서 시민투표에 부쳐지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발의안 2066: 천연가스 사용 보호를 목표로 하며, 지역 또는 주 정부가 천연가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에너지 옵션이 존재하더라도 천연가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발의안 2109: 장기 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250,000 이상의 이익에 부과되는 주 자본 이득세를 폐지하는 제안이다. 이 세금은 2022년에 처음 도입되어, 주로 어린이 돌봄, 조기 교육, 그리고 학교 건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폐지 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주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의안 2117: 워싱턴주 기후 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을 폐지하려는 법안이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캡 앤 인베스트(cap-and-invest)’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 기관은 탄소 거래 또는 탄소세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발의안 2124: 워싱턴주의 장기 요양 보험 프로그램인 WA Cares와 관련된 법안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 급여세에서 개인이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급여세는 거주민들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Copyright@WOW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