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 절세 전략 교육 세미나 개최

“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세금과 절세 전략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가 주최한 ‘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세금 및 절세 전략’ 교육 세미나가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페더럴웨이의 한인그로서리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 등록한 50여 명의 참가자가 모두 참석하여 세금 보고와 절세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나선 J&J 세무 회계법인 및 로펌의 대표 정성수 회계사는 비즈니스 세금 신고(1120-S)와 개인 세금 신고(1040)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그는 “비즈니스의 세금 보고와 절세 전략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오너들이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계사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세와 주정부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연방세는 소득세(Income Tax), 양도세(Transfer Tax), 고용세(Employment Tax)가 있으며, 워싱턴주에서는 개인 소득세(Income Tax)를 부여하지 않지만 판매세 (Sales Tax), 이용세 (Use Tax), 재산세 (Property Tax), 사업 및 직업세 (Business and Occupation Tax), 차량 등록세(Motor Vehicle Excise Tax), 연료세(Gas Tax), 담뱃세(Tobacco Tax) 및 주류세(Alcohol Tax)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미국의 세금 구조를 설명하며, 연방세와 워싱턴주에서의 다양한 세금 항목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1120-S와 1040 폼의 중요한 사항들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절세 포인트를 제공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세금 보고와 절세 전략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데, 오늘 설명을 통해 많은 부분이 이해됐다”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회계사는 5인 이상의 그룹이 모이면 언제든지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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