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납세자를 위한 2024년 한·미 세무설명회 성료
지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페더럴웨이 코엠티비 대강당에서 ‘2024년 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시애틀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무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의 이은주 조사관, 손미숙 사무관, 김지윤 조사관 및 뉴욕총영사관의 김성수 국세관 등이 강사로 나서, 재미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거주자 판정 기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그리고 미국 세법 일반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 세션도 진행되어, 필요한 개인 상담이 이루어졌다.
LA 총영사관 고명수 사무관은 “지역 한인들의 큰 관심 덕분에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매년 개최되었지만, 이번에는 워싱턴주에서 5년 만에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 국세청 김지윤 조사관은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 등의 방법이 아니라,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이은주 조사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1년 더 연장되어 2025년 5월 9일까지 유효하다고 소개했다.
뉴욕총영사관 김성수 국제관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며 이는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 상속권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 관련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밝히며, 전국 시·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세청이 발간한 ‘2024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PDF 334p)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한 부씩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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