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비닐봉지 금지법, 전체 폐기물 감소에는 큰 효과 없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전체적인 플라스틱 폐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락 카운티 공공 보건국 대변인 마리사 암스트롱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랩이 여전히 카운티의 리사이클 통에서 오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 빈도는 금지법 시행 전과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매년,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업체인 웨이스트 커넥션스는 고객들이 리사이클 통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 조사한다. 웨이스트 커넥션스의 지역 관리자 데릭 랜타는 “작업자들은 샘플로 수집된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을 분류해서 무게를 측정하는데 올해 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총무게는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환경부의 재활용 전문가 캐롤린 보위에 따르면 “폐기물에서 봉지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플라스틱 톤수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회용 비닐봉지와 달리, 현재 쇼핑객들이 8센트를 내고 받는 비닐봉지는 최대 125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2026년 1월부터 현재 8센트를 내야 하는 비닐봉지 가격이 12센트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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