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들

워싱턴주에서는 7월 1일부터 몇 가지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관심을 끄는 법안은 HB 1889로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워싱턴주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사회 보장 번호 없이도 주에서 전문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주 기관이나 규제 당국은 시민권을 이유로 전문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회 보장 번호 대신, 다른 모든 면허 요구 조건을 충족한 불법 체류자는 신청서에 개인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기재할 수 있다.

HB 2007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재원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복지프로그램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예외 목록을 확장하여 가족들이 더 오래 TANF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B 5937 법안은 워싱턴주에서 범죄로 인해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의 기존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에 변경 사항을 도입한다.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은 법의학적 검사와 관련된 여행 경비 보상을 제공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1급 강간의 경우 시효를 없애고, 주 전역의 법의학 간호사 조정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1급 강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수정하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폭행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할 권리를 부여한다.

SB 5504 법안은 차량 등록 갱신 또는 차량 검사 시 차량에 리콜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등록 갱신 또는 차량 검사 시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에 대해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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