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면 벌금 부과

워싱턴주 환경국은 운전자들에게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차량 창문 밖으로 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가한다고 경고했다.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화재 발생 위험과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담배꽁초 외에도 쓰레기 투기, 불법 투기, 안전하지 않게 적재해서 싣고 운전하는 행위는 워싱턴 주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버리는 경우: $231
▲ 1 cubic foot 미만 쓰레기: $103
▲ 1 cubic foot 초과 쓰레기: $500
▲ 1 cubic yard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0-$5,000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잠재적으로 위험한 쓰레기(담배꽁초 포함): $1,025

주 환경국은 쓰레기와 불법 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예방 교육을 위해 1997년 지역 사회 쓰레기 청소 프로그램(We Keep WA Litter Free)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매년 워싱턴주 교통부는 주 전역의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에 최대 1,200만 달러를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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