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발급 비용 인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진다.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인하로 여권발급 비용이 복수여권은 3달러 인하되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에 의해서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