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트럭 운전사 ‘화장실 사용 보장법’ 실시하는 최초의 주

워싱턴주의 새로운 법은 트럭 운전사가 화물을 픽업하거나 배달하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화장실 사용권을 다루는 새로운 워싱턴 주법은 미국 전역에서는 최초로 시행된다.

틸덴 컬은 30년 이상 트럭 운전사로 일했으며 하루 300만 마일 이상을 운전한다고 밝혔다.

“올림피아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 트럭을 몰고 오갈 때 트럭에서 자고 밥을 먹지만 화장실이 없어 힘들때가 많다”라며 “때때로 화장실이 폐쇄된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또한 “길가에 75피트 길이의 트럭을 세우거나 주유소에 정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밝히며 “배송 또는 수령을 위해 도착한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트럭 운전사들의 화장실 사용법에 관한 새 법안은 올해 초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으며 7월 23일부터 시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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