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주의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주요 세 법안에 서명

워싱턴주에서는 매년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한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에서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주요 세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 주요 법안 중 첫 번째인 HB(House Bill) 1240는 워싱턴주에서 “어떤 공격형 무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금지한다. 하지만 워싱턴의 법 집행 기관과 군대에 대한 판매 등 일부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AR-15, AK-47 및 유사한 스타일의 라이플을 포함한 50여 개의 총모델에 대한 준자동 소총 금지법은 주지사가 서명한 즉시 시행되며, 총기 상점 주인들은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 90일간의 기간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법안 HB 1143은 총기 구매자들이 총기 안전 교육을 마쳤다는 증명을 요구한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총기 구매에 대해 10일간의 대기 기간을 요구한다.
세 번째 법안 SB(Senate Bill) 5078은 가족 구성원이 총기 폭력으로 죽은 경우, 제조 업체나 판매업자가 “그 무기를 어떻게 다루고 보관하고 판매하는가에 있어서 무책임하다면”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 후에 발효된다.
그러나 이번 총기 폭력 방지 법안과 관련해 총기정책 연합은 “헌법에서 보장된 무기 소지권을 침해했다.”라며 타코마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워싱턴주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수단 중 하나를 범죄화 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