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최소 결혼 연령 18세 지정 법안 표결 연기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는 워싱턴주 법안이 입법부에서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비영리 단체 언체인드 앳 라스트(Unchained At Last 이하 UAL)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에서 거의 30만 명의 어린이가 결혼했으며 대부분의 결혼은 소녀와 성인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 단체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18세 미만의 4,831명이 결혼했다. 워싱턴주는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지정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이다.

올해 웨스트 버지니아와 와이오밍을 포함한 주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높였다.

워싱턴주 하원 법안 1455는 워싱턴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3월 초에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때에 상원 법률 및 정의 위원회에서 표결되지 않았다. 결국 워싱턴주에서 최소 결혼 연령을 정하는 법안은 2024년 초에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UALt의 창립자이자 전무이사인 프라이디 레이시는 “많은 미국인들은 조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조혼은 주로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