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아동 성학대 관련 민사소송 공소시효 폐지
워싱턴주에서는 아동 성학대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시애틀 타임스는 워싱턴주 하원 법안 1618이 지난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82대 14로 주하원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의 현행 공소시효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 피해자는 학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우울증, 중독 또는 자살 경향과 같은 피해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다라야 파리바 민주당 하원의원은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고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아동 성학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3월 21일에 있었던 하원 법안 1618의 공청회에서 법안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소송 기한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사 공소시효를 끝내려는 움직임은 2019년 주 의회가 아동 성학대에 대한 형사 기소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하원 법안 1618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공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은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오랫동안 짊어져 왔다.”며 “이 법안이 통과 된 후 제기 되는 소송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의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는 위탁 양육 및 기타 환경에서의 학대 혐의로 이미 222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주 법무장관실은 법안 관련 재정 분석에 따르면 하원 법안 1618이 통과될 경우 매년 50건의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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