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굿투고 미납 통행료 연체료 부과

워싱턴주 교통국(WSDOT)에 따르면 I-405와 520번, 167번 등 워싱턴 주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자동 부과하는 시스템 ‘굿투고’(Good To Go) 서비스에 연체료 및 민사형 벌금이 있는 경우, 3월 1일부터는 연체료 및 민사형 벌금이 추가되고, 차량의 등록 보류 요청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연체료 및 민사형 벌금은 각 청구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5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80일 이내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각 미납 통행료에 대해 40달러의 민사형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20일 이내에 민사형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 면허국에 차량 등록 보류를 신청한다.

WSDOT측은 “미납된 통행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적인 벌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지불 기한을 지켜야 한다.’라며 “통행료는 마이굿투고(MyGoodToGo.com)에서 온라인으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온라인 사용에 불편이 있거나, 통행료 청구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팀(1-866-936-8246)으로 전화하면된다. 특히 청구서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번호판 번호와 주 면허국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면 청구서 내용을 찾아서 알려준다.

WSDOT는 “굿투고 계정을 만들어 미납 통행료를 지불하면 각 미납 통행료당 1.75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굿투고 패스를 구입하여 차량에 설치하면 최대 2달러씩 절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굿투고(Good To Go) 미등록 계정 보유자 이용 약관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