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킹카운티 지역 재산세 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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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운티 세무 감정국에 따르면, 킹카운티 지역의 재산세가 평균 6.4% 인상됐다고 밝혔다.

카운티의 총 자산 가치는 2022년에 21.8% 증가했지만, 카운티가 “예산 기반(budget based)” 재산세 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023년 총재산세는 6.4% 증가한다.

재산 가치 인상과 재산세 인상의 차이는 워싱턴 주에서 재산세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워싱턴주의 재산세 시스템은 “예산 기반”으로, 이는 재산 가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 과세 구역에서 요청한 세입 금액만 생성되는 시스템이다.

2023년 재산세 청구서는 2022년 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주법에 따라 연간 가치는 해당 가치 연도의 1월 1일 기준 가치로 계산된다. 즉 2023년 2월에 받는 재산세 청구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청구서를 받는 것이다. 리모델링 또는 신축 건물의 경우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워싱턴주에서는 도시, 학교 및 소방 지구와 같은 세입 과세 지구가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세입 과세 금액은 유권자가 추가 승인하지 않는 한 1%만 증가할 수 있으나, 유권자가 승인한 추가 증가율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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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라 그램은 지난 30년 동안 사마미시 지역에서 거주했으나 최근 사우스 킹카운티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카운티의 재산세가 수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어, 교사 월급으로 재산세를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 사우스 킹카운티 지역으로 이사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20년 동안 킹카운티에 주택을 소유한 론 파렐 씨도 상황은 비슷했다. “재산세가 우리가 입주했을 때보다 약 4배 증가했다.”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워싱턴주 떠나 다른 주로의 이사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파렐 씨는 “군대 복무 기간을 제외, 워싱턴주에서 50년 넘게 살았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여기에 있지만,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재산세 상승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킹카운티 세무국은 “유권자가 승인한 추가 부담금이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역의 공립 학군들에서 올해 재산세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킹카운티의 재산세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