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워싱턴주의 새로운 법률 및 규정
2023년 1월 1일, 워싱턴주 최저 임금 시간당 15.74달러
2023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5.74달러로 인상된다.
새로운 주 전체의 초과 근무 임계값 한도는 소규모 고용주(직원 1-50명)의 경우 57,293 달러, 대규모 고용주(직원 51명 이상)의 경우 65,478달러로 인상된다.
시택 (SeaTac)의 환대 및 운송 산업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9.06달러이다.
시애틀의 최저 임금은 사업체 규모와 직원의 건강 혜택 및 팁 수입에 따라 다르다.
-대규모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18.69달러(직원 501명 이상), 직원의 의료 혜택을 위해 시간당 최소 2.19달러를 지불하지 않는 소규모 고용주(직원 500명 이하) 또는 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최소 2.19달러를 벌지 않는 경우 시간당 18.69달러
-직원의 의료 혜택을 위해 시간당 최소 2.19달러를 지불하는 소규모 고용주 또는 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최소 2.19달러를 받는 소규모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16.50달러
투퀼라 유권자들은 2023년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투표 법안을 승인했다.
-대규모 고용주(직원 수 500명 이상)는 시택(SeaTac ) 최저 임금과 일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 고용주(직원이15명에서 500명 또는 연간 총수익 200만 달러 이상)는 2023년 7월 1일부터 17.06달러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소규모 고용주(15명 미만 직원)는 면제된다.
고용주는 구인 공고에 급여 정보를 포함
워싱턴 주의 평등임금기회법(Washington’s Equal Pay Opportunity Act , EPOA)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별과 관련 없는 몇 가지 특정한 이유를 제외하고 “유사 고용” 근로자에게 동등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면 성별이 다른 직원 간의 불평등한 보상이 허용될 수 있다. 급여 차이의 허용 요인은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의 차이 ▲연공서열 ▲성과/업무 성과 ▲생산 수량 또는 품질에 따라 수익을 측정 ▲ 생산 수량 또는 품질에 따라 수익 측정 ▲보상의 지역적 차이 ▲지역 최저 임금의 차이 ▲ 비즈니스 요구와 일치하는 직무 관련 요소
고용주들은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당화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직원의 이전 임금 또는 급여 이력은 성별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22년 개정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외부 및 내부 채용 공고에 급여 및 혜택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주의 급여 투명성 요건에 대한 정보 및 자세한 사항은 워싱턴주 노동 및 산업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보험료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총 보험율이 0.8%로 인상된다. 고용주는 총보험료의 27.24%를, 직원은 72.76%를 부담한다.
알림: 고용주는 팁을 제외한 각 직원의 총임금을 보고 해야 하며 사회 보장 상한선까지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직원이 사회 보장 상한선에 도달하면 보험료 징수를 중단해야 하지만 임금은 계속 보고해야 한다.
워싱턴주 고용안정부가 직원 수 50명 미만으로 분류한 사업체는 보험료의 고용주 분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직원 보험료는 징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https://paidleave.wa.gov/updates/ 에서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 술 투고 서비스는 2023년 7월 1일에 만료되며, 2019년 입법부에서 승인한 장기요양신탁 프로그램 WA care 도 7월1일까지 보류된다. WA Cares는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회사의 직원들은 소득 100달러당 최대 0.58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그 후 특정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2023년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자보상보험에 지급하는 평균 가격을 4.8% 인상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 2023년의 평균 증가율은 7% 숙박, 7% 카드룸, 5% 레스토랑 및 술집, 2% 골프 코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