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검사 중단

한국 질병청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실시했던 입국 전 검사(PCR, RAT)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한국 도착(입국) 시간 기준 9.3.(토) 새벽 0시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단, 입국 후 1일 차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입국자는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받고,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9월 9일까지 한시적 기간 동안,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 후 1일차 Covid-19 PCR 검사를 강화한다고 알려왔다.
o 기존: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o 변경: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인천, 김해, 제주 공항)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그 외 공항 및 부득이한 경우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한국 질병관리청(+82-2-2633-1339, +82-2-2163-5945) 또는 이용 예정인 항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