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법률 세미나” 개최

지난 8월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 벨뷰 메리엇 호텔에서는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 PLLC)의 대표 변호사 대니얼 윤 변호사가 개최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법률 세미나”가 열렸다.

대니얼 윤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 비지니스 구입시 계약서, 에스크로 및 클로징 ▲주택을 자녀에게 명의 이전하는 문제, 거주권, 세금 메디케이트 관련 ▲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 경우에 따른 계약서의 중요성 및 소송 가능 여부 ▲ 사후 재산 상속 과정, 유언장, 트러스트, 상속 재판 ▲ 양도 소득세 계산 및 1031 Exchange ▲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때 문제, 영주권자, 시민권자, 거주자의 상속 세금, 송금, apostille 에 관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세상을 떠난 후에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속 계획은 개인 또는 가족의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재정 및 법률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들어 한국에서 재산 상속을 받거나 미국에서 역이민을 하시는등 예전보다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으로상속 혹은 교류가 늘어나면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거주자에 따른 상속 세금 혹은 송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관련 내용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충분히 정확하게 알아보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한인 분들께서 평소 궁금하신던 사항에 대해 답을 얻으셨길 바란다”라며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 1회 무료 개인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밀크릭에 거주한다고 밝힌 50대 한인 여성은 “최근 명의 이전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해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이런 유익한 세미가 종종 개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