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 (6월 8일 부터 적용)

대한민국의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가 6월 8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사항은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 없이 격리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가 요구되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모든 해외입국자들이 격리 면제에 해당된다.

다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조치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장례식 참석 목적 외, 격리면제서 발급이 잠정 중지되는데,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장례식 참석으로 긴급입국할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계속 유지되는 입국 관련 사항으로는 항공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가 반드시 필요하며, 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을 받는다.

PCR 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가 필요하며, 도착 후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