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질병청,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
한국 질병관리청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한다.
입국전 항원검사(RAT:Rapid Antigen Test) 인정
※ ‘22.5.23 부터 적용
ㅇ(기존)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변경)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 RAT 음성확인서 제출 (전문가 RAT는 자가진단키트 또는 자가 검체 채취 등의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전문가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결과를 제공하는 검사를 의미)
입국 후 검사 조정
※ ‘22.6.1. 부터 적용
ㅇ(기존)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ㅇ(변경)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6-7일차 자가 RAT 권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 ‘22.6.1. 부터 적용
ㅇ(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 접종시 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한 만 6세 미만 격리면제
ㅇ(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격리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에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