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노동산업부(L&I), 코비드19 안전 조치 불이행한 회사에 벌금 부과

워싱턴주 썸너에 위치한 한 시푸드 회사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로부터 코로나19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다.

코로나 확산 및 감염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밝혔으며 회사 사장은 검사관에게 “마스크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전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작년 2021년 11월 4일, 직원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정확한 COVID19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샤이닝 오션 (Shining Ocean Inc.)에게 5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감염이 크게 확산된 계기가 되었던 회의에 참석한 23명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5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중 16명이 감염되었고, 이후 1명이 사망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의 크레이그 블랙우드 부국장은 “코로나19 발병률과 입원율이 높았던 시기였고, 마스크 착용 요건이 여전히 존재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히며 “경영진은 작업장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라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