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대상 46개국 추가

한국 전자여행허가(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신청대상 46개국 추가가 2022년 4월 1일 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총 96개국에서 K-ETA 신청이 가능하다.
K-ET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96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Boarding Pass)이 가능하다.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 한화 1만 원)
K-ETA를 잘못된 정보로 신청 완료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최종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K-ETA는 비자가 아니며 따라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Website URL: http://www.k-eta.go.kr
Mobile App: http://m.k-e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