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감옥에서 자살한 남성 가족과 75만 달러 배상금 합의

킹 카운티가 시애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남성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으로 가족들에게 75만 달러의 배상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시애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마이클 클리나드는 지난 2013년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후 정신 건강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클리나드는 교도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2017년 부인을 폭행했으며 재수감되어 지내던 중 감옥에서 사망했다.

클리나드 가족들은 그가 2013년 감옥에서 뇌 손상을 입었으며, 정신 건강 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킹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카운티의 교정 시설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 가족들과 75만 달러에 합의했다.

교도소 대변인 노아 허 그런 드는 “ 킹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누구나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