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기업들, 내년부터 구인광고에 급여 명시해야
워싱턴 주의회는 고용주가 모든 채용 공고에 예상 급여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워싱턴 내 고용주는 2023년 1월부터 구인 광고에 해당 직책의 연봉 또는 급여 범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법안 SB 5761은 직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직원 모집 공고를 낼 때 제공되는 혜택 및 기타 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해당 직무의 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내부 전근 또는 승진의 경우 범위가 아닌 정확한 시급 또는 급여를 게시해야 한다.
현재 워싱턴주 법에서는 구인 광고에는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용이 확정되어 본인에게 통보할 때 급여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제안의 주요 후원자인 브레머튼 지역구의 민주당 에밀리 랜달 주 상원의원은 “구인 지원자들에게 투명하게 지불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은 고용주가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워싱턴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워싱턴 전역의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소기업에 대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