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축소
한국 질병관리청이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 조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를 지속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오는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축소한다.
또한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확인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중이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은 지난 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적정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에는 5일 시설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