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피어슨 카운티, 2월 1일부터 식품안전등급 표지판 의무화
2월1일부터 타코마-피어슨 카운티의 모든 식품 관련 업소들에서는 식품안전등급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식품 관련 업소에서는 출입구나 드라이브 스루 창문 등에 푸드코트, 그로서리 상점 등에서는 등록기 주변, 델리 케이스, 벽면 같은 곳에 식품안전등급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식품안전등급은 4단계로 우수, 좋음, 개선, 임시 폐점 등으로 구분되며 신규 업소는 안전 등급 검사 이후에 등급이 부여된다. 식품안전등급 ‘우수’를 받으려면 전체 검사의 92% 이상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https://www.tpchd.org/home/showpublisheddocument/7276/637781984784770000 혹은 전화 253-649-14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