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 장례식 참석, 공무 등의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격리면제란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시설 또는 자가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례식참석/공무출장/중요사업상 목적/학술공익적 목적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한하여 격리를 면제해 드리는 제도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K-ETA (전자여행허가제)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 가능(k-eta.go.kr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유효한 한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e.g. F-4 비자 등) K-ETA를 신청할 필요없음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하며, 비행기 탑승후(출국후) 또는 한국 입국후 신청/발급 불가함 유의
※해외백신접종자의 직계가족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은 2021.12. 2일부로 잠정중단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기준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7일 이내), 위독 사유 발급 불가
②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③ 중요사업상 목적: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로 한정
④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절차 안내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신청자격: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7일 이내)
–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
– 위 가족의 장례식 참석 또는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 경우
– 국적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장례식 사유로 입국시 출국전 48시간 내 발급 받아야하는 PCR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미 시민권자의 경우, 출국전 48시간 이내 검사 받은 PCR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접수
[구비서류 총 7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②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 신청서류 제출전 반드시 총영사관과 연락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가능여부 확인)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④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⑤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⑦ 사망진단서(유해 송환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
이외에 자세한 격리면제 관련 사항은 주시애틀총영사관 웹사이트 에서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