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워싱턴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워싱턴주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2022년 처음으로 발효되지만 실제 시행은 2023년부터 시작된다. 첫해에는 약 4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세금은 보육 및 조기 학습에 투자할 예정이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개인이나 부부에 상관없이 주식이나 채권, 클래식 자동차, 명화 등을 판매해 25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얻을 경우 이득에 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은퇴계좌나 동산ㆍ농지ㆍ가축ㆍ목재 등의 판매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롱텀 케어 텍스 (Long term care tax)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최근 12월 중순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롱텀 케어 텍스 실행을 연기했다. 이 세금은 주당 평균 12.5시간을 일하는 모든 W-2를 받는 근로자들이 2022년 1월부터 지불 예정이였다. 이 세금은 연간 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 연간 29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롱텀 케어 텍스 실행 연기로 인한 벌금이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Minimum wage increases)
워싱턴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2022년 1월부터 시애틀시와 워싱턴주 전역에서 시행된다. 시애틀시에서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69달러에서 17.27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직원 50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와 직원이 시간당 팁으로 최소 1.52달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5달러에서 시간당 15.75달러로 오른다. 이외에 주의 최저임금은 2021년 13.69달러에서 2022년에는 14.49달러로 인상된다.

중죄인 투표권 (Felon voting rights)
2022년 1월 1일부터는 워싱턴주 법안 HB 1078에 따라 전직 중범죄자들이 투표할 수 있으며 투옥 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유지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전직 중범죄자들이 보호 관찰을 마친 후에야 투표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무조건 제공 금지 (Single-use plastic serviceware)
워싱턴주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와 빨대를 요청 시에만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기구, 컵 뚜껑, 소스 및 조미료 패키지 등도 주문시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주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