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주지사, 워싱턴주의 장기요양 보험세 도입 연기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워싱턴주의 새로운 장기요양 보험세 도입이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워싱턴주 근로자들은 장기요양 보험세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워싱턴 케어 펀드(Washington Cares Fund)는 주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기 요양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금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지사는 “장기 요양 법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의회가 일부 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하에 장기요양 보험세 도입을 연기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지사는 “주의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해당 자금을 수집하지 않는다.”며 “LTC 수수료 원천 징수를 일시 중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며 고용주는 이와 관련한 벌금이나 이자를 징수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앤디 빌링 주 상원의원과 라우라 젠킨스 의장은 “입법부가 다음 회기 동안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며 일시 중지를 통해 장기 요양 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지난 2019년에 최초의 장기요양 보험사를 통과시켰다. 이 세금이 시작되면 워싱턴 주 근로자는 소득 0.58%를 워싱턴 케어 기금에 내야 하는데 소득 100달러당 58센트를 납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