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교통부(SDOT), 불법 정체 차량 단속을 위해 교통 카메라 설치
시애틀시 교통부(SDOT)가 교차로, 횡단보도 및 버스 차선을 가로막는 불법 정체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8대의 새로운 교통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처음 카메라에 사진이 찍혔을 때는 경고를 받게 되지만 이후에는 75달러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새로운 교통 카메라는 오는 2022년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Aurora Ave N at Galer St
3rd Ave at James St
1st Ave at Columbia St
3rd Ave and Stewart St
4th Ave at Battery St
4th Ave at Jackson St
Westlake Ave N at Valley St /Roy St
5th Ave at Olive Way 등에 설치된다.
교통 카메라는 차선 및 보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벌금 수익의 절반은 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 프로젝트를 위한 워싱턴 교통안전 위원회 기금에 할당되며 나머지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 및 이동성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애틀시 교통국(SDOT)은 오는 11월 말까지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 테스트를 거친 후에 본격적인 단속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