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정부 방역수칙 및 병원 방문 안내
한국 방문 시 영사관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한국 입국 시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시행(자가격리)
다음날 오전 코로나 검사 결과 문자 통보(음성 판정 시 자가격리 해제 – 일상생활 가능)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 없이 한국 입국 시
입국 후 자가격리 시행(입국일로부터 11일째 정오에 자가격리 해제 – 일상생활 가능)
9일째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한국 입국 후 병원 진료 시 절차
한국의 병원들은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혜택과 관계없이 병원 자체의 규정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진료를 통제한다.
병원에서 돌파 감염 발생 시 병원 폐쇄라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대부분의 병원들은 입국 후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는 11일 이후에 병원 방문을 허용한다.
휴람 해외 의료 사업팀장 김수남(1-844-364-8726)씨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병원들 중에는 진료를 허용해주는 병원들도 있어 한국 입국 시 병원 진료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티켓팅 전 사전에 상담받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