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여성, 작년 5월 경찰차에 불 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타코마에 거주하는 마가렛 채넌(26세)은 작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뒤이은 인종 차별 시위와 폭동이 벌어지는 동안 시애틀 경찰차 5대를 불태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동의서에 따르면 마가렛은 경찰차 5대에 불을 지폈고 인근의 버라이존 상점 유리창을 깼으며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금전 등록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연방 수사관은 “시위 영상에서 그녀의 옷과 독특한 손 문신을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주 서부 지방 검찰청 수사관들은 작년 6월 그녀의 타코마 자택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방화 영상 일부에 등장한 옷과 액세서리를 압수했다.
방화 혐의는 의무적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