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농장 및 낙농업 노동자들 1월부터 초과 근무 수당 받아

워싱턴 주 전역의 농장 및 낙동업 노동자들은 내년 1월부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워싱턴주에서는 농업 및 낙농업 종사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워싱턴주 상원 5172 법안의 통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낙농업 노동자들이 전 주인과의 법정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의 길을 열었으며 낙농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장 노동자들에게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키마 상원의원 커티스 킹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제가 지지한 법안은 낙농업 노동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이다. 그러나 농업은 작업 시간을 결정하기 어려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어번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는 살리자는 “초과 근무 수당 법안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과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반대한다.”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농장은 많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최초로 2016년부터 농장 노동자들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