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방문 자가격리면제 신청 영사민원24 접수 안내

8.3(화)부터 영사민원24 시스템으로만 신청 가능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관련, 주시애틀총영사관에서는 8.3(화) 00:00부터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현재와 같은 이메일을 통한 신청은 8.2(월) 23:59까지만 가능하다.

신청기간 : 한국행 항공편 출발일에 따른 격리면제서 접수 일정

원활한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를 위해 아래 접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불허될 수 있다. (특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출발 1일전 신청한 자가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

※ 9.6일 이후 출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8.3(화) 00:00부터 이메일 신청시 반려 예정

(신청일) 7.27-28(8.02-8.08 출발자)의 경우, 전면 영사민원24 접수시작 전 계도기간으로 이메일 및 영사민원24로 접수가 가능하나, 영사민원 24를 이용한 접수를 권장한다.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ㅇ영사민원24 비회원도 신청 가능. 단, 비회원 로그인시 한글 이름 입력 요망
ㅇ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을 선택
ㅇ격리면제서(장례식참석 및 직계가족방문 한정) 발급을 신청(신청 내용 입력, 첨부파일 제출)

ㅇ 온라인 신청완료, 총영사관 심사완료(승인/보완요청), 격리면제서 발급 등 모든 업무처리 결과를 신청인의 이메일(온라인 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수령 가능 / 총영사관으로부터 반려/보완 요청을 받으면, 서류 등을 보완하여 영사민원24에서 신규 신청 요망(영사민원24에서 신청서를 수정하여 재신청 불가)

구비서류

6세 미만 아동은 부모가 대신 신청하시되, 해외예방접종 여부 관련 접종완료에 체크해야 한다. 또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며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후 출국전 4부를 인쇄하여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