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직계가족 방문신청)
* 격리면제서는이메일로만 신청가능 (총영사관 방문 접수 불가)
* 내/외국인(영주권자/미시민권자) 상관 없이, 자가격리면제 대상자도 현재와 같이 출발 72시간전 발급된 코로나 PCR 검사서 필수.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의무격리제도를 시행중인 가운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인도적 사유로 인정하여 격리면제를 실시하는 제도를 2021.7.1(목)부터 운영할 예정이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
ㅇ 우리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에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
* 직계가족은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불포함
②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자
* 예방접종 완료일이 8월 1일인 경우, 14일 + 1일이 경과한 8월 16일부터 가능
③ 주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인 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州 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
* 예시1) 시애틀 출발 → 로스엔젤레스 경유 → 인천 : 주시애틀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 예시2) 로스엔젤레스 출발 → 시애틀 경유 → 인천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 상기 조건에 충족하는 부모와 동반하는 6세미만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나,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백신접종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6~11세 아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②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③ 서약서(서식3) : 0~5세 아동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신청인 여권 사본(인적사항이 기재된 면(Page))
⑤ 출입국 항공권 사본
⑥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사본
⑦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중에서 민원인이 구비 가능한 서류)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공적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여권에 있는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에 있는 성명이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혼인,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시민권증서 등을 추가 제출
□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 제출 방법
(접수 이메일 : seattle119@mofa.go.kr)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아래 양식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제목 : 백신 격리면제본인 이름출국일
예시)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8월10일 출국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 (1개의 PDF로)
(가족 4인이 함께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 4개의 별도 이메일 송부 필요)
*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재신청 필요
(주의사항)
* 첨부파일 송부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보내시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 필요서류 누락 혹은 신청서 작성 미비시(필수확인사항 -> 본인 서명)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늦어 질수 있음으로, 신청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일정
※ 원활한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를 위해 아래 접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불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6.28(월) ~ 6.29(화) : 7.01 ~ 7.05 출발 건 접수 (시애틀 출발일 기준, 이하 동일)
ㅇ 6.30(수) ~ 7.01(목) : 7.06 ~ 7.11 출발 건 접수
ㅇ 7.02(금) ~ 7.08(목) : 7.12 ~ 7.18 출발 건 접수
ㅇ 7.09(금) ~ 7.15(목) : 7.19 ~ 7.25 출발 건 접수
ㅇ 7.16(금) ~ 7.22(목) : 7.26 ~ 8.01 출발 건 접수
- 8.2 이후 출발 건은 추후 공지 예정
□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및 소요기간
ㅇ 신청서 접수 → 심사 →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
※ 격리면제서는 신청인의 항공편 출발전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ㅇ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ㅇ 발급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격리면제 기간
ㅇ 14일 격리면제 기간 부여
–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므로, 한국 도착시 자가격리 없다는 것을 의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