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6월 26일부터 야외 및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6월 26일 금요일부터, 모든 워싱턴 주 주민들은 야외나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face covering)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안면 가리개)에는 일반마스크, 머리 뒤까지 두르는 여러 겹의 천, 두건(bandana), 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스카프 등이 해당된다.
5세 이상의 어린이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4세의 어린이는 성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마크스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 특정한 의학적 조건이 있는 경우 ▲ 2세 미만 어린이 ▲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 ▲ 먹거나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 ▲ 야외에서 공공장소에 있는 동안 그러나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는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범죄 혐의가 적용되고 2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거나 또는 90일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킹 카운티 웹사이트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vid-19/languages/korean/face-covering.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