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주택 관리국 (HASCO), 장애인 대상 섹션 8 추첨
스노호미시 주택 관리국이 섹션 8의 대기자 명단에 올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https://hasco.myhousing.com/?abandon=False,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 450명이 추첨을 통하여 무작위로 선정되어 섹션 8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지게 된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진 사람들은 본인의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유의할 사항은 노인이 아닌 18세 이상 61세 이하의 저소득 성인들 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가족 중에 18세 이상 61세 이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더불어 해당 장애인은 거주하던 임시 보호서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나 노숙자가 될 상황, 혹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영구 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온라인 신청서에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도록 자동 심사 시스템이 되어 있고, 만약 대기자 명단에 올려진 경우라도,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순서가 되면
본인의 장애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웹사이트에 어떤 경우가 장애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
스노호미시 카운티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섹션 8 혜택을 받는 첫 해 일년 동안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섹션 8 추첨을 위한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생활상담소 (425-776-240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제공 : 한인 생활 상담소 >
섹션 8 바우처는 연방 주택국에서 저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보조금으로 소득의 30%를 본인이 임대료로 부담하고 임대료의 나머지 금액을 연방 주택국에서 건물주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