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애틀 총영사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 주고 있다.
□ 출원 대상자(국외이주자)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본인 단독 10년 이상 국외 계속 거주한 경우도 해당)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한 경우 □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포털 → 「국외여행/제재」민원 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제출서류 :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의무이행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및 입영일자 선택 가능
- 입영 희망시기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의 입영일자 선택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퇴근할 거주지역의 복무기관 소요에 따라 입영시기 결정
※ 현역 모집병 지원 시에는 선발 가산점 부여(어학병, 카투사 등 제외)
현역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
21년도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일자 : 3.22.(월) / 6.7.(월) / 9.27.(월) / 12.6.(월)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현역병 : 정기휴가 중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복무중 최대3회) 및 전역 편도 항공료 지급
사회복무요원 : 영주권 유지 위한 국외여행 시 연 1회 왕복 항공료 지급(소집해제시 편도 항공료 미지급)
□ 유의 사항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입영 전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함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줄 수 없음
□ 기타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