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직원수 20명 미만 사업체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 우선권 부여

미 중소기업청(SBA), 직원수 20명 미만 사업체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 우선권 부여

2월 22일 월요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 중소 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COVID-19 구제 프로그램에 관해 발표했다.

미 중소기업청 (SBA)는 3월 9일까지 직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체 및 비영리단체만을 대상으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PPP 신청 가능한 자격은 개인영업 소유주, 독립 계약업자 및 자영업자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소지한 이민자 및 난민 중소기업주들도 PPP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사기죄를 제외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되었던 중소기업주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주들은 PPP를 신청할 수 있다.

PPP는 중소기업들이 COVID-19 위기 동안 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운영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PPP는 신규 및 재 대출자들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된 PPP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 차 대출자는 사업체 월평균 급여 비용의 최대 2.5 배, 최대 천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 ▲ 이전에 PPP 대출을 받아 사용한, 추가 PPP를 신청하길 원하는

재 대출자도 대출이 가능 ▲ 2차 대출은 사업체 월평균 급여 비용의 최대 2.5 배, 최대 이백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 ▲ 숙박 및 식품 사업체들은 사업체의 월평균 급여 비용의 최대 3.5 배까지, 최대 이백만 달러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 탕감은 60% 대 40%의 분할에 따라 대출금의 100%가 탕감되는데 대출금의 60% 이상이 급여 또는 귀하가 개인영업 소유주 또는 독립 계약업자인 경우, 자신에게 지불하는 급여에 사용이 인정되며 임대료, 담보 대출, 이자 및/혹은 공과금에 최대 40%가 사용될 수 있다.

대출금의 확장된 사용처에는 운영 비용, 재산 피해, 공급 업체 비용 및 근로자 건강/보호 지출이 포함된다.

PPT신청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면 시애틀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OED, 경제개발국), 206-684-8090 또는 OED@seattle.gov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covid-19/sba-disaster-loan-assistance#korean 참고하면 된다. 모든 PPP 신청은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