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2월 24일(미국시간 2월 2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 해야한다.

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단, 인도적 사유(직계 존비속 사망 등)로 인한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제출방법 : 국내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해야 함), 검사명,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발급기관의 직인이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 필요) ​

제출기준 :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인정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1주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시행일 : 2021. 2. 24.(수)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