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실업급여 인상안 및 기업세 동결안에 서명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2월 9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실업보험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워싱턴주에서는 7월부터 실업자에 대한 최저급여를 늘리고 기업이 납부하는 실업세가 대폭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연간 21,000달러에서 27,800달러 사이의 수입을 올리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는 약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인상 되며 201달러에서 270달러 정도의 실업급여를 더 받게 된다.
또한 기업들은 4월부터는 실업세를 어느 정도 경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올해 입법 회기에 서명한 첫 번째 법안으로 긴급 조항이 있어 즉각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