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 총영사관] 2003년생 남성 국적이탈 안내(2021.3.31.까지)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2021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3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들의 국적이탈신고 기한이 2021년 3월 31일로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총영사관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필요(2003년생 남성은 3월 31일 이후 국적이탈 접수 불가)하다”라고 강조하며
“국적이탈 대상자는 반드시 방문 접수가 필요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 온라인 신청 수 접수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2021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이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자의 연령이 미국 나이 기준 0-14세까지는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15세 이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영사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 관련 국적법 불합치 판결 관련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현행법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현행 국적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2021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이탈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국적이탈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 총영사관 국적 담당 206-441-1011 내선 1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