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루라로(LuLaRoe), 워싱턴주 소송에서 475만 달러 합의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다단계 판매회사 루라로를 상대로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은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 전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3천여 명 이상의 루라로 중간 판매자들이 루라로의 판매 방식과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수천 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시켰으며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을 포착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루라로는 회사를 떠난 전직 의류 셀러들이 지닌 재고를 수개월 동안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에 루라로는 시정 명령을 받고 지난해에는 새로운 환불 정책을 도입해서 재판매가 가능한 재고를 90%까지 환불해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워싱턴주 검찰은 비즈니스 방식, 주문 절차, 의류 품질 문제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루라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다단계 업체 루라로는 475만 달러의 소송에 합의했다.
주 법무장관실은 “400만 달러는 루라로에서 중간 판매업자로 피해를 입은 3천 명의 워싱턴 주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