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 바이든의 세금 정책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니얼 윤 변호사, 예상되는 세법 변화 설명 …
부자증세, 양도세 혜택 축소, 상속증여세 증가 예상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세금 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7일과 9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됐다.
The Yoon Law Firm의 대니얼 윤 변호사가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정책 중에 소득 세율 인상, 투자양도소득세의 변화, 상속•증여세 공제 및 세율의 변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명의 한인들이 컴퓨터, 스마트 폰, 전화 등 비대면 도구를 이용해 참석, 윤 변호사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용한 설명을 들으며 새 정부의 세금 정책의 방향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
윤 변호사는 이날 바이든 정부의 세금 정책의 방향을 크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 ▲장기적인 세수 증대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 등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정리해 설명했다.
우선, 소득세와 관련해서 윤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는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계층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세율의 인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현재 37%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의 39.6% 수준으로 환원시킬 것으로 보이며 최고 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소득세율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소득 그룹에 대한 사회보장세 신설과 비즈니스 소득 (QBI)공제 축소 등도 부자 증세라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많은 한인들의 관심사인 투자이득소득세(capital gain tax)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투자이득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율 상승 ▲사망시 투자이득 소멸 (step-up in basis) 혜택 중단 ▲1031 exchange 중단 등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이득소득이 고민인 분들은 세법이 바뀌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1인당 1천1백만 달러 이상인 상속세 면제액이 대폭 축소되어 3백50만달러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여세 면세점도 1백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도 현재 40%에서 45%-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증여를 통해 재산을 가족이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가 증여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니 시기를 놓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끝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세금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세율 인상과 공제 등 혜택의 축소가 정책 방향인 만큼 세법이 바뀌기 전에 당장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대니얼 윤 변호사 (425)628-0811, daniel@theyo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