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한 농장, 코로나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2백만 달러 벌금

워싱턴주에서 농장을 관리하는 한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지침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2백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워싱턴주 노동 및 산업부는 워싱턴주 동부 부르스터에 위치한 게버스 팜 오퍼레이션(Gebbers
Farm Operations)의 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지난 7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 회사가 코로나 안전 지침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되어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 근로자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7월 사망했다.

멕시코에서 온 37 세의 임시 노동자 7 월 8 일 사망, 자메이카에서 온 63 세의 노동자 7 월 31 일
사망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회사는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산업부는 “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수면과 작업 환경을 제공했으며 작업자
이동시에 심각하게 안전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이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