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코로나-19 관련 규제 기간 1월 4일까지 연장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황 국면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규제 기간을 1월 4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로서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관련 제한 사항이 내년 1월 4일까지 확장 연장하게 되었다.
워싱턴주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12월 7일 자 기준 18만 4천여 명에 달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2941명이다. 특히 최근 폭발적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워싱턴주의 환자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세부 제한 사항은
▲ 식당에서의 식사는 야외에서 5명 이하만 가능
▲ 피트니스 수업은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가능
▲ 친목 모임은 5인 이하로 야외에서 가능
▲ 지역 보건 담당자가 지역 코로나 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용하면 학군은 일부 직접
대면 학습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 식료품 같은 필수 서비스 비즈니스는 개장이 허용되나 수용인원의 25%만 가능하다.
▲ 이발소 혹은 미용실 같은 개인 서비스 운영은 가능하나 수용인원의 25%만 가능하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인원 30명까지 허용된다.
▲ 교회 예배는 200명 이하에서 25%까지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 대부분의 스포츠 팀은 금지되지만 엄격한 규약을 따르는 프로 침과 대학 팀은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