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실내 체육관 사용에 관한 안전 지침 발표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2단계 또는 3단계 재개방 단계에 있는 카운티의 실내 체육관 사용에 관한 세부 안전 지침
사항을 발표하면서 고객 사이의 거리 6피트 요구사항을 17피트로 증가시켰다.
피트니스 센터와 체육관에 대한 새로운 코로나-19 안전 지침에서는 특정 팀 스포츠를 연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거리가 기존보다 3배 증가한다.
이와 함께 수용인원 규모도 축소되어 한 2천 평방 피트 이상의 시설과 체육관의 점유율은 25%로 제한된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와 체육관내의 다중이용시설인 샤워기, 온수 욕조, 사우나, 태닝 침대 등은 찜질방, 스쿼시 코트,
라켓볼 코트처럼 폐쇄된다. 락커룸도 손세탁과 화장실 전용으로 제한된다.
특히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워싱턴주 정부는 주의 피트니스 연합과
안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다. 워싱턴주 피트니스 연합 블레어 맥하니 (Washington Fitness
Alliance – WFA) 회장은 “주정부와 우리 연합은 다른 주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라고 말했다.
사미 스웨 씨는 벨뷰에서 퓨어 바레라고 하는 소규모의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킹 카운티가 2단계에 진입한
이후 수용인원의 제한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사용하며 운영했지만 새로운 지침 사항을 지킬 수 없어서 피트니스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말했다.